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

[시행 2009.10. 1.]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762호, 2009.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 ① 목욕탕은 서울특별시 SH공사로부터 임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21(성산동 595) SH공사 성산아파트 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한다.

② 목욕탕 명칭은 "마포복지목욕탕‘’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목욕시설"이란 목욕탕 안의 목욕시설과 기계실, 휴게실 등을 말한다.

2. "부대시설"이란 제1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 일체를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의 목욕시설을 이용하거나 광고개시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7. "경로우대자"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

8.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9.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대상자를 말한다.

10.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11. "보호자"란 중증장애인(1급, 2급)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자를 말한다.

12. "자원봉사자"란 타인의 목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목욕시설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13. "미취학 아동" 이란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을 말한다.

14. "수탁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① 목욕탕 운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구청장은 목욕탕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개방) ① 목욕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 목욕탕 개방시간은 05시30분에서 20시까지로 하되, 수탁자가 개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개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목욕탕의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매월 정기적인 휴무일

2. 시설의 보수

3.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의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시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8조(이용료 등) ① 목욕탕 이용료 및 할인·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

2. 경로우대자

3. 수급자 (시설수급자 포함)

4. 한부모가족

5. 국가유공자

6. 중증장애인(1급, 2급)을 동반하는 보호자

7.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8. 미취학 아동

9.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목욕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감면 및 할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는 수탁자에게 자원봉사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수탁자는 목욕 비품 및 음료 등을 판매할 수 있다.

제9조(입장권 매표) ① 입장권은 수탁자가 판매하거나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 판매자에게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선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

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수립)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운영 활성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목욕탕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이행 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검사하는 등의 지도·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수탁자의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계약)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2. 위탁 기간

3. 위탁대상사무 및 내용

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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